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B 4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원금의 0.5%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을 지급하되,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76.2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18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36.2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2.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18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36.2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증 제4, 6호증), 각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융자신청서, 대부 광고 전단지, 각 수사보고(증 제25, 2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