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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나34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3. 10. 16.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3. 10. 17. E을 통하여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B은 2003. 10. 17. E과 원고에게 채권자를 E, 채무자를 B으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03. 10. 17.부로 1억 원 /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한 달 내(2003. 11. 17.)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갚기로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B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와 E은 2006. 5.경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와 B은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 8.경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8,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B은 위 금액을 2007. 12. 30.까지 변제하며, B의 처인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7,0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B은 2006. 8. 22. ① 액면금 7,000만 원, 발행일 2006. 8. 22., 지급일 2007. 12. 30., 발행인 B, 보증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본인 겸 보증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증서 2006년 제40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②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금액을 제외한 1,000만 원을 2007. 12.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 각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촉탁할 당시 위 공증사무실에 B 자신이 작성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과 2006. 4. 6.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