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면 다음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