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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면 다음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