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857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90,909원, 선정자 D에게 13,636,364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