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42 | 지방 | 2002-08-06
2002-0342 (2002.08.06)
지방세
기각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9.12.1.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57.9㎡와 그 지상건축물 1,383.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01.10.16.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347.2㎡중 94.25㎡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자 당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전체를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3층중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252.95㎡,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그 취득가액(299,683,07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769,590원, 농어촌특별세 2,637,200원, 합계 34,406,790원(가산세 포함)을 2002.2.8.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부동산중 3층은 청구외 ○○○이 일부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현재는 폐업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1개월만에 폐업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중 청구외 ○○○이 영업실적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는 각각 계산대와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란주점에 설치한 룸은 내부가 훤히 보이는 룸으로써 밀폐되지 않은 이러한 룸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단란주점 영업장소인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임차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영업장과 연접한 건축물을 연계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중 3층 부분을 청구외 ○○○외 1인이 임차한 후 청구외 ○○○은 2001.10.16. ○○○노래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5개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같은 날 청구외 ○○○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외 ○○○은 2001.11.14.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2.1.23. 처분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외 ○○○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룸 8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건축과에 통보하였고, 2001.1.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다시 현장확인을 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건축물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10.16. 청구외 ○○○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2001.11.14.에 곧 폐업신고를 하고서도 내부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장이 허가 명의자는 상이하지만 상호가 유사한 점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회에 걸친 출장복명서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장이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는 별도의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장에만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허가받은 유흥주점 영업장과 함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란주점 영업장에 설치된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객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대법원판결 1993.4.27. 93누74)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5개 이상의 객실이 설치된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령에는 건축물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1.26. 92누5621)할 것으로서, 임차인이 만약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청구외 ○○○이 임차한 면적이 94.25㎡에 불과한데 그 보다 훨씬 넓은 면적인 252.95㎡를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