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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구합22279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28.자 2012년 B 사업 지원보조금(333,358,490원)의 환수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0. 2. 5. 농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2.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마쳤다.

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1) 경상남도는 2011. 2. 21. 도내 시ㆍ군에 ‘12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해 사전사업성 검토를 할 예정이니 해당 각 시ㆍ군은 2011. 3. 11.까지 신규사업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하동군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중 B 육성사업(추진기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2억 5,600만 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배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2. 28. 경상남도에 원고가 제출한 농장 조감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자체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2.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4)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2013년 광특회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 광특 2억 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자담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니, 세부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원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토목, 건축, 통신비용 등이 포함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조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2. 11. 22. 245,000,000원, 2013. 2. 28. 89,124,4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2012년 지원된 보조금 33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