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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 벌금 500만 원, 수강 40시간)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촬영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