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C, 2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 남, 29세) 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남, 31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향해 자전거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집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린 후, 유리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덤벼들며 찌를 듯이 휘두르고, 같은 방향에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유리조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8 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