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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05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D, E, F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인데, 피고가 구분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형식상 이전하여 구분소유자 수를 늘린 다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도록 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5회에 걸쳐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을 하여왔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지관리보수 등 본래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1년 8월경 구분소유자인 H, I(원고의 대표이사), J 등이 이 사건 건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관리단 업무 중 시급한 사안을 우선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2011. 8. 2. K회사에 수리비로 27,000,000원, 2011. 8. 18. 한전의 단전경고에 대해 미납요금 및 보증금으로 26,000,000원, 그 밖의 주차장 감정수수료, 회계감사보고서, 전기공사 등으로 총 66,380,000원의 지출을 각 결의하였다.

원고는 그중 12,646,079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2011. 7. 29. 주식회사 유성전기에 엘리베이터 전기공사비 880,000원, 같은 날 비대위에 선지원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1. 8. 31. 비대위에 잔금 5,497,59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비대위 구성원들의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단에게 위 지출액 상당의 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으로 12,377,595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