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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216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19,031원 및 그 중 20,957,875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