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 어획물 운반선 E(43 톤, 철선, 승선원 14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 지휘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B는 위 E 선장의 지시를 받아 선원들에게 작업을 지시 하는 등 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는 항해 사이다.
피고인
C은 E의 운항이 용이하도록 엔진을 관리하고, 어획물 전적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 갑판 상에서 일을 하는 보조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EEZ 불법 조업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3. 02:00 경( 한국 시간,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조업 선에게 보급할 부식 40kg, 청수 300리터를 적재하고 동료 선원 2명과 같이 출항한 후 NLL 경계 선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운반하기 위하여 2017. 7. 13. 17: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 2.8 마일 해상( 북 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41분, 대한민국 영해 9.2해리, NLL 0.6 해리 침범 )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5. 18:00 경 위 백령도 북방 2.8해리 해상( 북 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41분, 대한민국 영해 9.2해리, NLL 0.6 해리 침범 )에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 던 중국 어선( 목 선, 톤수 미상, 통발) 1척으로부터 소라 260kg, 놀래
미 40kg, 박하지 30kg 을 옮겨 받고, 조업에 필요한 부식 20kg 및 청수 60L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 던 다른 중국 어선( 업종 미상, 목 선) 1척으로부터 놀래
미 80kg, 박하지 60kg, 소라 200kg 을 옮겨 받았으며, 같은 날 21:30 경 위와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 던 다른 중국 어선( 목 선, 톤수 미상, 통발) 1척으로부터 박하지 30kg, 아나고 10kg, 우 럭 20kg 을 옮겨 받고 조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