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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2고단4160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부과,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11.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농협 정관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B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농협 발행의 관리소장 C 명의 예금통장, 우체국 발행의 B아파트관리비 명의 예금통장, 새마을금고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772,14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0. 12.경 범행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인 1103호에서, 2010. 12.경에 있는 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아파트 공금 횡령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농협 발행의 C 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D)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기재된 면을 뜯어내고 계좌의 새로운 면을 찢은 후 컴퓨터 프린터기에 넣고 임의로 잔액란을 “18,255,857”, “18,311,837”, “18,324,147”, “18,376,287”, “18,507,247”, “14,127,657”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는 면인 것처럼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지막 거래내역의 잔액은 “7,758,829”, “7,814,809”, “7,827,119”, “7,879,259”, "8,0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