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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5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위 업소에서 약 99㎡ 규모의 공간에 방 5개, 침대,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와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30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위 업소는 G유치원에서 직선거리 178미터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5. 7. 18: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미닫이문과 벽으로 구획된 밀실 5실, 샤워실 1실, 마사지 침대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2015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