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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8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약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슈퍼판매의 원흉-” 매약 노“ -D 후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덕성 여대 약대 동문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