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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7 2017가합1009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동력전달용 롤러체인 제조업, 일반 콘베어체인 제조업, 기타 각종 특수체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체인 및 동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C 체인을 수입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C 체인의 국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원고는 1999. 1.경 C 체인 개발(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진행)에 착수하여 국내 최초 및 세계에서 4번째로 C 체인을 개발하였고, 2005. 11.경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MAN Dissel & Turbo사(이하 ‘MAN사’라 한다)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7.경부터 소외 회사에 C 체인을 독점 공급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2011.경부터 선박 엔진의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화를 이유로 C 체인 공급업체의 이원화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협력하여 C 체인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의 기술정보 C 체인은 선박의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로 선박 엔진에서 발생한 힘을 회전을 통해 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2개의 내판, 부시, 롤러로 구성된 내판 링크(inner link)와 2개의 외판, 핀으로 이루어진 외판 링크(outer link)의 연속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C 체인의 제작 과정에서 롤러는 부시와 끼워 맞춰지게 되고, 부시는 위아래로 내판과 정밀하게 결합되어 내판 링크를 형성한다.

외판 링크의 핀은 내판 링크의 부시와 끼워 맞추어진 이후 위아래로 외판과 정밀하게 결합되어 외판 링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내판 링크와 외판 링크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체인은 스프로킷(사슬 모양의 톱니바퀴)과 맞물려 움직이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된다.

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