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0 2014고정8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27.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수영구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사거리 방면에서 남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3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