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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1 2016고합1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 여, 15세), 피해자 E( 여, 13세)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E( 여, 13세 )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여, 31세 )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4. 08: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왔냐.

미친년, 바람났냐.

누구랑 나뒹굴다 왔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 여, 15세 )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31. 07: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