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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9.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38번길 24에 있는 아정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양리에 있는 석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지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와 동승한 피해자 H(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상태의 상해를, C와 동승한 피해자 I(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반응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와 동승한 피해자 J(여,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코란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