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23 2012가단2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3,95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시설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관광호텔을 소유경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위 관광호텔의 보수 및 증축공사를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E(대표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한 G과 사이에 2009. 8. 31. 위 호텔의 내외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 9. 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공사대금을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G이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 계약금 및 기성금 10억여 원 중 일부만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2009. 10. 30. 소외 회사를 대리한 G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불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 지불합의’라 한다)하였다.

1. 소외 회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단, 하도급업체도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2. 직접 지불사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타 공사에 전용함으로 피고의 공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요청함. 3. 직접 지불의 시기: 2009. 10. 30. 이후의 제 공사비와 현장 관리비

4. 직접 지불의 대상: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직접 지불합의에 따라 현장소장이 기성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확인 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왔다.

특히 피고는 2010. 1. 10.부터는 G의 소개로 소외 H을 현장소장으로 두고서 H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