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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4고단281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침투통, 침투관 및 상하수도관류와 그 부속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3. 5.초경부터 소규모로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침투통, 침투관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4. 1.경 하남시 F 소재 위 E에서 동생인 공소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PVC판 가공제품(침투통, 침투관)을 납품해 주면, 관급공사이니 2014. 5. 5.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4. 5. 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7,879,986원 상당의 PVC판 가공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PVC판 가공제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납품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이 5,000만 원 상당에 달했고, 공소외 H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PVC판 가공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879,986원 상당의 PVC판 가공제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일별 영업현황,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일부 피해금액을 갚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