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천안 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그 무렵 진행하던 건축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서, 은행거래 영수증 등을 보여주며, “ 현재 아산시 G 일대에서 H 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시공사로부터
6. 30. 경까지 은행으로 공사대금 기성 금을 받을 예정이고, 그 돈은 은행지급보증으로 보장이 되니 안심하고 2,9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 금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인건비 등 다른 사용처가 많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축산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영수증 (J 통장 내역), 명함
1.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공사원 청 공사 잔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