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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115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춘천시 D아파트 재건축사업 중 2공구의 조적 및 미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춘천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재건축사업을 도급받았다.

피고는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공사 하도급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 중 2공구의 조적 및 미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63,060,000원(부가가치세 3,06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6. 10. 13. ~ 2018. 5. 31.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갑 1, 5호증)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원도급 공사명: 춘천시 D아파트 주택재건축

3. 하도급 공사명: 조적, 미장공사(2공구)

4. 공사기간: 착공 2016. 10. 13. ~ 준공 2018. 5. 31. 5. 계약금액: 2,063,060,000원 공급가액: 2,060,000,000원 노무비: 1,163,967,200원 부가가치세: 3,06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지급방법: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계약일반조건] 편의상 원사업자는 원고, 수급사업자는 피고로 지칭하였다.

제2조(계약변경)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