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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20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중앙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단1로 98-2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였던 점 및 당시 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