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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85 | 지방 | 2000-06-08

[사건번호]

2000-0585 (2000.06.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룸살롱으로서의 제반요건 및 시설을 완비하여 룸살롱 영업허가를 신청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므로 중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5.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5.7㎡ 및 건물 16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유흥주점 영업장 부분(건물 114.505㎡, 그 부속토지 82.08㎡, 이하 “이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 중 이건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따라 안분한 금액(108,317,71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울(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98,490원, 농어촌특별세 953,190원, 합계 11,351,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영업장에 종업원을 둘 경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객실은 방(5.6㎡) 1실, 룸(11.7㎡) 1실 등 2개 뿐으로, 여자종업원 2인을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지극히 영세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5.3. 이건 영업장을 ㅇㅇ(업종: 유흥주점, 허가신고번호 53)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9.11.11.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부과 처분하였음을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영업장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을 뿐, 영업장내 시설물이나 집기 등의 질이 낮고, 영업형태도 서민을 대상으로 소주나 맥주를 판매하는 영세성 간이주점임에도 유흥주점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방1실과 룸1실 뿐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건축설계도면을 보면 3실의 별도 방이 있고 건강진단수첩접수대장상 11명의 여자종업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하겠다. 청구인이 비록 영업장내 시설이나 비치물이 단순 소박한 것이고, 판매주류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맥주나 소주 등 대중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