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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31 2016고단64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2: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점' 1 호실에서 피해자 E(41 세), F과 함께 G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맥주를 뿌린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 대씩 때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길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소견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