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1년 간 빌려주면 6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 B)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