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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합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부근에서 피해자 O을 만나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주고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이른바 ‘신용 보증 대환’ 업무를 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수익이 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월 2~6%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대환 업무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3. 3.경에 이르러서는 신용 보증 대환을 통하여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게 되자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 새롭게 시작한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 또한 수익은 거의 얻지 못한 채 D 등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해오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는 신용 보증 대환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신용 보증 대환에 계속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