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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5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 예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23』 피고인은 2017. 9. 2. 05:0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선곡하여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E(39 세) 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638』 피고인은 2017. 10. 21. 00:40 경 통영시 한 실 7길 68에 있는 다운 빌 2차 101 동 앞 노상에서 층 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맹이( 길이 약 30cm )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1,818원 상당의 J 아반 떼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현관 대문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52』 피고인은 2017. 10. 22. 00:45 경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통영 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L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M 파출소 경위 N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