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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