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조합 및 사채 등 빚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자이며 공사비가 없어 수원시 팔달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탓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E에 도시형 생활주택 7층 건물 공사의 시공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기성금이 나온다,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주)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G)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공사원도급계약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J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