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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52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행의 ‘2015. 3.경’은 ‘2014. 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2014. 3.경'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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