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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3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쪽),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약3213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약전189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3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5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