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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식당 앞 노상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