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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7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D, E, F은 불법 도박 사이트인 ‘L’, ‘M’, ‘N’를,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E, F과 함께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중 ‘L’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O아파트 213동 1701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은 위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들의 수익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L’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고, 위 국내 용인 사무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위 ‘L’사이트를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태국 방콕 Q 사무실 및 경기 용인시 수지구 O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피고인 A, B, C은 위 ‘L’ 사이트)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