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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700만 원의 거액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으며,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6,0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