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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286 | 소득 | 2007-09-13

[사건번호]

국심2007중1286 (2007.09.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공동사업계약 해지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증빙 및 정산자료가 없다면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2.1.3. 청구인은 청구외 이OO, 이OO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외 4필지 지상에 OOOO(지하 1층- 지상 2층 상가 29개, 지상3층-지상15층 오피스텔 286개)을 신축 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472-169번지에서건물신축판매업(상호명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이OO이 2002.7.1.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청구인과 이OO이 각 50%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이OO은2003년도에OOOO을 분양하고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0,923,702,092원으로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이 2006년 5월 청구인을 고소득자영업자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중700,920,551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고, 공사원가 과다계상액582,11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이OO의 관할인 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6.9.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815,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6.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OO·이OO은 2002.1.3.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설립하고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동업자인 이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이OO에게공동사업계약해지 비용으로 281,06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이OO은 OOOO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O 명의로 하여 OOOOO주식회사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은행대출 심사시 OOOOO주식회사의 보증자격 미달로 인해 대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시공사를 주식회사 OOOOOO로 변경하면서 OOOOO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주식회사 OOOO는실적이 거의 없는 법인으로서 청구인 등이 명의만을 이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이OO이 OOOO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OOO 로부터 수취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82,118천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과 이OO은 주식회사 OOO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거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이OO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OO에게공동 사업계약 해지비용명목으로 281,06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인과 이OO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 회사인 ‘주식회사 OOOO’의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업자 계약해지 이전부터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OOOO와의 관련성 및 채권채무관계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이OO은 OOOOO주식회사와 OOOO 시공계약을해지하면서 OOOOO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보면, 계약당사자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주식회사 OOOO’로 나타나는 바, 주식회사 OOOO의사업장은쟁점사업장과 전혀 다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694-2호에소재하고 있고,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586,000천원의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과 관련한 법인명의 합의서와 계좌이체 등 으로 볼 때, 청구인과 이OO의 행위가 아닌 ‘주식회사 OOOO’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이OO은 주식회사 OOO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 582,1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기성청구서·정산서·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명백히나타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동사업체에서 탈퇴한 이OO에게 공동사업해지비용 으로 지급하였다는 281,0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OOOO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OOOOO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였다는 3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OOOO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82,118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OO·이OO 이상 3인은 2002.1.3. 경기도 광명시철산동 472-169번지에 ‘OOOO’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OO이 2002.7.1.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청구인과 이OO이 각 50%지분으로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이OO은 2001.10.5.부터 2003.1.31.까지 ‘주식회사 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음이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자 등록 현황 등으로 확인된다.

*OOOO(쟁점사업장)와 주식회사 OOOO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127-11-87856

121-81-47790

상호(법인명)

OOOO(개인사업자)

주식회사 OOOO(법인)

대표자

이인욱·이OO·이OO

(이인욱 33.4%, 2명 각 33.3%)

(2002.7.1.이인욱·이OO 각 50%지분으로 정정)

김민규

(김민규·이인욱·이OO·윤태영 각 25% 지분임)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169

OOOOO OO OOO OOOOO

업 종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

부동산업(매매업)

사업기간

2002.1.3.~현재

2001.10.5.~2003.1.31.

수입금액

2002

-

586,500천원

2003

10,923,702천원

0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다.

(나)청구인과 이OO은 이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공동사업계약 해지명목으로 지급한 281,060천원을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정산서류 등을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이OO이 이O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및 입금증을 보면,동업계약 해지일인 2002.7.10. 보다 앞서 120,000천원(2002.4.8. 50,000천원, 2002.4.18. 70,000천원, 2002.4.29. 5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금액이 공동계약 해지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281,060천원이 이인욱 계좌나 주식회사 O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주식회사 OOOO나 이인욱 명의로이OO에게 송금한 것이어서쟁점사업장과주식회사 에프앤지의 매입·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매입·매출 계정별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제시 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과 이OO이 이OO에게 공동계약 해지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281,060천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 신축공사와 관련한2001.11.20.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보면,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OOOO와 OOOOO 주식회사로 확인된다.

(나) OOOOO주식회사가 위의 공사도급 계약을2002.5.17. 해지하면서 제출한 권리포기각서와 손해배상금30,000천원의 영수증(2002.5.18작성)을 ‘주식회사 O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는 명의만 있는 사업체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과 이OO이 주식회사 OOOO 명의로 신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O는2002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586,500천원을 신고하여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운영되었음이법인세 신고서 등으로확인된다.

(라)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손해배상금 30,000천원은 청구인 등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O가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가 본 건 조사시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정산서를 보면, 추가처리 항목란에 550,216,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6.5.26. OOO세무서 직원에게위 금액에 대하여사실확인서를제출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 바,위의 금액 (550,216,900원)은 가공매입금액 582,118,000원 중상대방 법인제세와 관련비용 31,901,100원을 제외한 것으로서주식회사 OOOOOO과 정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따라서,청구인은본 건 조사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공사정산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인정한 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당초 확인한내용을 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3.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