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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3 2012가단587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0만 원, 선정자 C에게 71,367,346원, 선정자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9. 10. 26. 01:05경 피고 동인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43km 초과한 시속 약 103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선정자 C을 충격하여, 선정자 C로 하여금 좌측 경골 비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동생이고, 선정자 E는 선정자 C의 어머니이며, 원고 A는 선정자 C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7,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2,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C은 어두운 심야시간에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선정자 C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40%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