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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6가합569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5. 8. 입대하여 F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지원 1) 이 사건 병원은 2015. 7. 16.경 F경찰서로부터 ‘2015. 8. 3. 오전 09:00경부터 18:00까지 실시하는 하계의경 체육대회 행사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요원을 무료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은 2015. 8. 3. 일반 구급차량(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에 운전자와 간호조무사를 탑승시켜서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인 인천 서구 H에 있는 I체육공원(이하 ‘이 사건 체육공원’이라 한다)으로 의료지원을 보냈다.

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8. 3. 하계야영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참여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휴식하던 중 12:21경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망인과 같은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송했어야 함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