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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친자매 사이로서, 2016. 4. 20. 21:37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 포 부근 기찻길을 청 사포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위 제 1 항과 같이 C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면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음주 단속 경찰관들이 위 C을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위 C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0.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C의 음주 운전 단속 등을 위해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C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자라고 신고를 한 후, 사실은 병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4. 23.부터

5. 7.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4. 23.부터

4. 29.까지 위 I 병원 및 경남 창원 성산 구에 있는 J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각각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4. 29. 합의 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합의 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또 한 피고인 A은 2016. 6. 22.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523,54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5. 24.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병원 및 J 한의원에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