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30. 00:05경부터 07: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현관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그곳 철판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철판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공판장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 트렁크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 02: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PC방 옆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는 돌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샤넬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부터 2013. 11. 17. 07:2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L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돌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로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무쏘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3. 21:15경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77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흰색 SM520 승용차에서 잠겨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