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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7구단514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3. 19:15경 파주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곳은 음식점 주차장 내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① 원고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측면이 있는 점, ②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에 부득이 운전에 이른 점, ③ 원고는 치료 등을 위해 운전을 할 일이 많은데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면허 정지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