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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6 2019고단1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6. 18.경 구미시 B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