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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843 | 소득 | 1998-09-14

[사건번호]

국심1998부0843 (1998.09.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가 있다는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참조결정]

국심1995구25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고철 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하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 조사시 매출누락 60,170,000원이 있음이 확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74,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심사청구를 거쳐 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에도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추계로 과세받는 동일업종의 동일매출액을 가진 사업자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매출누락액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기장누락 및 증빙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서면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수입금액 60,17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한 소득금액에 위 수입금액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94년 귀속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결의서 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한 후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수입금액 가산으로 인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국심 95구2520, 95.12.15 및 대법원 98누328, 98.4.10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가 있다는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