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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7가단1179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1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단계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해자로서, 2006. 3.경 소외 D, E, F, G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피해자들 채권단의 대표로 선출되어 소외 회사와 피해보상 협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피해자들 채권단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나. 공동 대표들은 2006. 6. 1. 소외 회사로부터 H공제조합에 대한 공제계약 해지로 인한 출자금 및 보증금 반환채권 150억5,000만원 상당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양수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다른 피해자들이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하자 H공제조합은 2006. 8. 3. 채권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경합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청산금 채무 13,825,014,21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다수의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I, J 배당절차의 2015. 11. 13.자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원고가 합계 287,000,000원(I : 56,880,203원, J : 230,119,797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의 배당액 중 173,000,000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4551,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의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6. 10. 27.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146). 마.

또한 원고는 2013. 3. 13.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745,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여 2014. 6. 16.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89),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