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km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20. 10: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현장사진 등,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 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