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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3 2017고단1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SM7 자동차를 시가 28,805,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 개월 동안 매월 515,870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28,08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2,049,228원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가 2016. 8. 1. 경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하여 E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을 받고, 2016. 8. 25. 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 인도 명령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12. 경 대부업자인 공소 외 G에게 차량을 양도 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사본,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주민등록 표 등본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임의 경매 및 형사고 소 예정 통보 사본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고객접촉정보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사본

1. 각 수사보고( 차량 확인 요청, 피의자 차량 미확인, 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차량 확인 재 요청, 피의자 본건 차량 미 제출, 본건 차량 확인 불능, 피의자 진술 청취 및 채무 변제 여부 확인, 피의자 딸 I 전화 녹음,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고소 대리인 H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