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8(1)민,189]
최고와 시효중단.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가 수회 있을 경우 재판상의 청구 등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제일 가까운 최고를 중심으로 6월을 계산하면 된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6. 12. 선고 69나92, 69나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소 생략) 대5평이 원고의 소유이고 위 대지일부인 1평5합 지상에 피고가 변소, 장독대들을 1948. 5. 21.경부터 설치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고 원피고는 위 대지 침범여부에 관하여 경계측량한 결과 피고가 원고 대지인 위 1평5합에 침범하였음이 판명되어 원고는 그 침범부분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1968. 3. 23. 재측량에 의하여 침범부분을 재확인하여 인도를 최고하고 위 최고를 한후 6월이내인 1968. 6. 28. 본건소를 제기하였으니 피고주장의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는 적법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재판외의 청구인 최고는 그 최고를 한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최고의 회수가 수회 있을 경우에 위 6월의 계산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제일 가까운 최고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수회의 최고 중 제일 최초의 최고시부터 6월을 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시효중단의 법리오해라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