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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4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도소매, 비철금속 및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공급가액 78,972,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9,873,879,1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73,879,1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폐동 유통업체 조사 요약, ㈜B, 세금계산서 사본 등, 계량증명서 사본 등(이상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거래 혐의내역 및 고발결과(상대 거래업체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 고발서 등 근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4), 허위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