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480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0,955원 및 그중 37,999,625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0,955원 및 그중 37,999,625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