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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4 2019노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춘천시청에서 K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동기들이 강원도청에 근무 중이며, 배우자도 강원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강원도청 관광과에 친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홍천군에서 골칫덩어리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업무협조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피고인은 ‘강원도청에 인맥이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설계업무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기간 내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 부재 중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이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사무실에 확인하여 위 계약서가 잘못된 문서임을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원도청 관광과에 친구가 있어 허가를 빨리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3개월 내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사기의 점). ②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변조사문서행사의 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I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